firefox를 포함한 모질라의 공개 소스를 활용하여
일부 기능등을 추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상용으로 배포가 가능 한가요?
제가 아는 모질라 라이센스라면 소스 공개와 관련된 가이드만 지키면 상업적 이용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firefox의 라이센스를 살펴 보면 모질라라이센스(MPL) 뿐만 아니라 GPL, LGPL 을 포함하여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사실 제가 영어가 짧은 관계로 상세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irefox (모질라) 라이센스 관련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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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Firefox (모질라) 라이센스 관련 질문 입니다...
사실 MPL뿐만 아니라 LGPL이나 가장 강경한 입장인 GPL에서도 상업적 이용을 막지는 않습니다.ljihans wrote:firefox를 포함한 모질라의 공개 소스를 활용하여
일부 기능등을 추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상용으로 배포가 가능 한가요?
제가 아는 모질라 라이센스라면 소스 공개와 관련된 가이드만 지키면 상업적 이용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스 공개나 관련 규정이 GPL등이 MPL보다 좀 더 엄격할 뿐이죠.
실제로 상용제품 중 MPL은 물론이고 가장 까다롭다는 GPL을 적용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만약 상용으로 배포가 불가능했다면 수많은 Linux 배포판들이 나올수 없었을테고, Linux 벤더들 역시 존재할 수 없었겠죠.
어떤 제품을 만드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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