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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센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Posted: 2006 04 27 13:39 23
by 소방정대
◉화재피해주민센터

소방활동과 관련된 상식
방화(放火)를 하면 형법상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 화재시 많은 소방차량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형법 제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늑장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화재출동시 소방서에서 늑장 출동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조급해지고 1분이 수시간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방서의 기본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첫째이므로 늑장출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파출소에 동시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 소방서에 통보하여 응원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과의 무선교신을 통하여 통행이 원활하고 가장 지름길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달려 갑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벽 체나 지붕을 뚫는 이유는?
○ 소방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 체 안쪽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불길이 남아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란스차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료 : 이송처치료 + ㎞당(왕복요금 징수)
소방관과 경찰관은 같은가요?
○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통적이나 업무의 기능상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은 재난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운영체계입니다.
○ 소방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경찰 공무원 신분을 갖고 소방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75년도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경찰조직에서 분리되어 중앙은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 지방은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증명원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화재 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요청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의 관할소방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