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사이트에도 적용된다며 두 개의 여행사 웹 사이트에 수정 지시를 내렸고, 두 회사가 선선히 이에 응해서 훨씬 접근성이 좋은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http://gregshin.pe.kr/bbs/view.php?id=u ... =asc&no=27
에 가면 영문 기사와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미 뉴욕 주 법무 장관이 '미 장애인 권익 보호법'이
Re: 미 뉴욕 주 법무 장관이 '미 장애인 권익 보호법'이
미국에는 section 508이라는 웹 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연방 법률이 있지만, 이 법률은 연방 정부 및 그 산하 기관,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곳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지만, 여행사 웹 사이트와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ADA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는 모든 "공공 장소"와 거기서 제공되는/있는 재화, 용역, 시설 등은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적용 범위를 웹 사이트에까지 확장함으로써 section 508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곳에도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Re: 미 뉴욕 주 법무 장관이 '미 장애인 권익 보호법'이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한다면 한국의 모든 portal, cyworld, game siste (정부 및 산하 기관 웹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방송국 사이트 등도 모질라로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장애인들도 (시각, 청각, 인지 장애 등) 훨씬 쉽게 웹 서핑을 할 수 있겠군요.
Re: 미 뉴욕 주 법무 장관이 '미 장애인 권익 보호법'이
양놈들 좋은 것 가져다가 써야지요.
웹페이지를 만들면서(MSIE만 알고 있을때) CSS를 이용하면 MSIE에서 글씨크기가 조정이 안되길래, CSS를 이용하면 글자크기가 안되는게 당연한줄 알았습니다. 다른 웹브라우져와 비교해봐도 오직 M$ IE만 페이지확대 기능이 안되는 군요.
다행히도 모질라를 알고, 웹표준에 대해서 조금씩 눈뜨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게 천만다행입니다.
개인웹페이지들이야 어떻게 만들든 표현의 자유상 간섭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과 같은 곳은 적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도 아닌데 이런거 하나 못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이문제 이슈화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들면서(MSIE만 알고 있을때) CSS를 이용하면 MSIE에서 글씨크기가 조정이 안되길래, CSS를 이용하면 글자크기가 안되는게 당연한줄 알았습니다. 다른 웹브라우져와 비교해봐도 오직 M$ IE만 페이지확대 기능이 안되는 군요.
다행히도 모질라를 알고, 웹표준에 대해서 조금씩 눈뜨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게 천만다행입니다.
개인웹페이지들이야 어떻게 만들든 표현의 자유상 간섭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과 같은 곳은 적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도 아닌데 이런거 하나 못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이문제 이슈화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Re: 미 뉴욕 주 법무 장관이 '미 장애인 권익 보호법'이
뭔가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 몇 가지 :
1. 민노당 의원 전원과 열린 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말이 통할 것 같은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입법 촉구 서한
보내기 (입법 청원) : 좀 끈질기게 해야겠지요.
2. 오마이 뉴스 오연호 사장에게 편지 쓰기
3. 국가 인권위와 '인권운동 사랑방', '참여 연대',
'아름다운 가게' 등 인권 관련 국가 기관과 시민 단체에
관련 문제 제기하기
4. 몇몇 사이트를 골라서 '접근성 해킹'하기
5. '연'을 모두 동원해서 접근성의 중요성 알리기 (on-line/off-line)
>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도
> 아닌데 이런거 하나 못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접근성/상호 운용성/장치 독립성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면 그래도 쉬운데, 오직 Windows와 MS IE만 생각하고 만든 곳을 고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리적 시설에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문화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것을 좋아하는 한국적 문화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접근성 있는 웹 사이트가 화려하고 예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둘 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또, 사이버 세상과 실제 세상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의 거울입니다. 즉, 장애인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1. 민노당 의원 전원과 열린 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말이 통할 것 같은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입법 촉구 서한
보내기 (입법 청원) : 좀 끈질기게 해야겠지요.
2. 오마이 뉴스 오연호 사장에게 편지 쓰기
3. 국가 인권위와 '인권운동 사랑방', '참여 연대',
'아름다운 가게' 등 인권 관련 국가 기관과 시민 단체에
관련 문제 제기하기
4. 몇몇 사이트를 골라서 '접근성 해킹'하기
5. '연'을 모두 동원해서 접근성의 중요성 알리기 (on-line/off-line)
>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도
> 아닌데 이런거 하나 못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접근성/상호 운용성/장치 독립성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면 그래도 쉬운데, 오직 Windows와 MS IE만 생각하고 만든 곳을 고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리적 시설에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문화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것을 좋아하는 한국적 문화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접근성 있는 웹 사이트가 화려하고 예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둘 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또, 사이버 세상과 실제 세상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의 거울입니다. 즉, 장애인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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