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일에 대해 공정위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음...
http://openweb.or.kr/?p=139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 ... 0251713002
공정위의 논리 전개가 전혀 이해 안 되는건..공정위는 결정문에서 “금결원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전자서명법상 금결원이 모든 웹브라우저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고 비용 부담을 강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결원의 행위는 단지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의 구조 및 현황에 따른 사업활동으로 공인인증서발급 가능 여부가 웹브라우저의 선택에 핵심적인 판단요소라고 볼 수 없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은행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이 윈도 및 IE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금결원의 행위가 소비자의 전자거래 등 인터넷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가 문제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