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1등급 거래시 ‘OTP+공인인증서’ 등 사용해야
정부는 지난 2005년 9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오는 4월 1일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고객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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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사용시 알아야 할 10가지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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